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입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며,
계엄의 종류, 선포 요건, 절차,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포고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명령으로,
계엄 지역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특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엄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발령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목차
2024년 12월 3일 계엄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관련 법률
헌법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기에, 국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포고령의 1조에서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여 이에 상충됩니다.
또한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경우 계엄법에 위배됩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포고령 관련 대법원 판례
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에서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종속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초과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상위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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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는데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러한 목적과 수단을 갖추었다면 내란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내란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국회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계엄법에도 있듯이 계엄 시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지를 했고 이준석 의원이 화를 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저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했겠지만, 법 위에 지시한 사람의 명령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네요. 관련 영상과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 남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4GUJACCqN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약(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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