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말로 지식을 채우기보단,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헌법과 계엄법을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럴 때 허위사실을 조심하시고,
아래 법과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목차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5055&efYd=20170726#0000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비상계엄령 정의와 목적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계엄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일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이 이를 대신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령 선포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경우.
- 사변: 내란, 반란 등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
-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절차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계엄사령관을 임명함
- 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는 `계엄법 제2조 5항` 의거하여 진행하며, 국회 통고와 해제 요구는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에 의거하여 진행합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령의 효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 및 사법 권한의 이관: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 기본권 제한: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군사법원의 재판권 확대: 특정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비상계엄령의 한계와 통제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헌법과 법률의 준수: 계엄령 하에서도 헌법과 법률은 유효하며, 군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국회의 통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상계엄령 절차에서 언급한대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 심의 후 해제해야 합니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무리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제 장치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이준석 의원을 막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정치적인 공작인지 정말 세상이 말세입니다. 법과 헌법 그 이상의 무언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이럴 때 법과 규정을 모른다면 당하고 살아야 하니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을 간단히라도 읽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약(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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