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엄사령부 1 계엄포고령과 관련 법률,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입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며,계엄의 종류, 선포 요건, 절차,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계엄포고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명령으로,계엄 지역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특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엄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발령되어야 하며,그 위헌성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목차 2024년 12월 3일 계엄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 2024. 12. 4. 이전 1 다음